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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72%가 월세"…피렌체, 신규 관광주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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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관광용 주택 용도 변경 금지
장기 임대 주택엔 세금 혜택 부여
뉴욕, 단기 임대 주택 신고 의무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피렌체가 '오버투어리즘'(관광 과잉)과 주택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를 했다. 미국 뉴욕에서도 단기 임대에 대한 새로운 법이 다음 달 시행된다.


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피렌체 당국은 역사지구 내 신규 단기 주택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피렌체 역사지구에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관광용 임대 주택은 8000채가량으로 추정된다. 사용 중인 단기 임대 주택은 그대로 두되 주택을 새롭게 관광객 숙소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탈리아 피렌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탈리아 피렌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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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는 해마다 평균 약 15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다. 이에 많은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시민의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집주인들이 단기 임대 사업에 뛰어들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제한된 공간에 관광객이 과잉 유입돼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월세가 터무니없이 치솟았다. 피렌체에선 월세로만 급여의 72%를 지출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에 피렌체 당국은 가정집을 관광객 숙소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장기 임대 주택에는 세금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리오 나르델라 피렌체 시장은 "과감한 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었다"며 "장기 임대를 위해 관광객용 단기 임대를 포기하는 집주인에게는 3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 경우 연간 2000~2500유로(약 283만~354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


오버투어리즘의 진통을 겪는 이탈리아 도시는 피렌체뿐만이 아니다. 이탈리아 정부 차원에서도 단기 주택 임대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휴가철에 관광객에게 주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집주인에게 최대 5000유로(약 70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대도시에선 최소 2박 이상 숙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족은 예외다. 다니엘라 산탄체 관광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미국 뉴욕.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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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곳이 더 있다. 미국 뉴욕 역시 숙박 공유를 통해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저렴한 거주지가 뉴욕에서 사라지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뉴욕시는 다음 달부터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 단기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 정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시는 이 정보들을 근거로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법 규정을 어긴 데 대한 벌금은 최대 5000달러(약 660만원)가 부과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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