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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은 5만원, 대리는 3만원"…대표 생일에 돈 걷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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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생일 얼마 내야 하는지 문서도 첨부해
누리꾼 비판에 회사 측 "직원의 자발적 행동"

부천의 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대표 생일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의 연차 휴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시물이 올라왔다. 심지어 부사장 이하 전 직원들에게 돈을 걷어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떤 중소회사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회사가 전 직원들에게 전송한 '[공지] 연휴 다음 출근일 연차휴가 사용금지' 내용도 덧붙였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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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지 내용은 "연차 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며 "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휴 전후 연차 휴가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회사는 각 직원이 대표 생일을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도 첨부했다.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은 7만원, 부장과 차장은 5만원, 과장 이하는 3만원을 내도록 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떤 중소회사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떤 중소회사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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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에는 하루 만에 약 16만회의 조회 수와 56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해야 한다', '반대로 직원 생일은 챙겨주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에선 "대표이사 회갑을 맞아 직원들이 회갑연을 열어 주고자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고 경영자 지시사항은 절대 없었고,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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