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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대 군수품 집에서 쓴 중령…법원 "횡령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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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령, 전해수기 집에 가져가 1주일 사용
법원 "성실의무 위반, 정직 1개월 타당하다"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1주일가량 쓴 뒤 다시 부대에 반환한 육군 중령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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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지난 2021년 5월 부대 물품인 4만6900원짜리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전해수기는 소금이 첨가된 수돗물에 전기 자극을 줘 살균 성분인 차아염소산이 포함된 살균수를 제조하는 제품이다. 옷이나 가구 등에 뿌리면 멸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주목받은 바 있다.


A 중령은 1주일가량 집에서 전해수기를 사용한 후 다시 부대로 가져왔으나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그의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에서 받아들여져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5월 A 중령은 해당 처분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전해수기가 어떤 기계인지 가족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집에 가져갔다가 깜빡한 것"이라며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중령이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며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대 진단 때 전해수기가 없어진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반환했다"며 "지적이 없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중령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행위"라며 "군 내부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선택한 B 사단장의 재량권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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