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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74개 경제형벌 등 규제법안 상임위원장 만나 입법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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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 규제개혁법안 처리 매진
尹핵심의제 ‘규제개혁’ 과제들
상당수 국회에 계류…상임위원장·여야 간사 설득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형벌 완화를 골자로 하는 74개 규제개혁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한 설득전에 나선다. 이달 내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을 직접 만나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 추진 법안 중 국회 통과가 미진한 법안들을 상임위별로 분류할 것을 지시했다. 소관 상임위별로 경제형벌 완화의 취지와 규제개혁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입법 설득과 협상에 손수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총리가 상임위별 직접 접촉까지 제안한 것은 총선 정국이 임박한 시기여서다. 여·야 극한대치와 정쟁이 지금처럼 장기화될 경우, 상당수 쟁점 규제개혁 법안 처리가 밀릴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표심을 의식해 총선 전 국정감사를 전후한 시기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개혁 법안 심사나 쟁점 법안 통과를 꺼려왔다. 이렇게 되면 입법 기능이 마비되고 정책 결정의 마감 시한도 지연된다.


韓총리, 74개 경제형벌 등 규제법안 상임위원장 만나 입법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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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경제형벌 완화 관련 법안이 걸려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여야간사단을 포함해, 필요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까지 빠른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회동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경제형벌 완화 법안은 산자위, 정무위, 과방위, 기재위, 문체위, 환노위 등 대부분에 걸쳐져있는 만큼 10여개가 넘는 상임위 간사단과 연쇄적으로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기존의 경제형벌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규정 개선을 추진해왔다.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게 되면, 민간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거래법 벌칙 부분이다. 공정거래법은 위반 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화가 이뤄지고 있어 경영계와 법조계에서 형사처벌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법 124조 1항1호에 규정된 벌칙 규정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규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이른바 ‘배제적 남용행위’를 한 경우 먼저 시정조치 한 후에 형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한 법안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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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 완화를 포함해 현재 국회의 벽에 막혀있는 규제개혁법안은 총 74건이다. 4월 기준 80건이었으나,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6개 법안(벤처투자법·먀악류관리법·수입식품법·수산생물질병관리법·식품의약품검사법·아동수사법)은 처리가 됐다.


여기엔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 포함됐다. 이 법은 현재 산자중기위 소위에 상정돼 있다. 여전히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절차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도 계류 상태다. 무인배송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인데, 법사위 상정이 늦어져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리실이 직접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가 이처럼 규제개혁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것은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규제정책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은 곧 경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 개정이 안되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규제개혁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를 설득하려는 총리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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