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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4세대 전환,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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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싸다고 무작정 전환은 금물
전환 철회는 6개월 안에 해야

금감원 "실손보험 4세대 전환,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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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던 조 모씨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도 한방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 이후 한방병원에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조 씨는 보험사에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2. 박 모씨는 설계사로부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설계사는 박 씨에게 기존 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을 비교하는 설명내용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온라인 전환신청을 권유했다. 이에 박 씨는 간편하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후 계약전환을 한 뒤 본인처럼 보험금 청구가 잦은 경우 4세대 실손보험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세대 전환을 할 때 무작정 설계사의 설명만 듣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보장구도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新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앞세대 대비 자기부담률이 오르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다만 계약 전환시에는 설계사가 비교설명하는 항목 외에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성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설계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서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 전환한 계약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철회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정해서 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앞세대 대비 저렴한 편이지만 이 역시 보험료가 추후 상승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받으면 보험료가 100~300% 할증된다.


그밖에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3년마다 재가입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있어 이를 받고 재가입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월 이전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때문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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