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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DC·IRP 이해상충 규제 완화·연금형 상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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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규제개선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2일까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선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퇴직연금제도별 운용규제를 합리화하고 은퇴자들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사업자들의 불건전 영업 관행 규율을 강화하는 조치도 담겼다.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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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위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이해 상충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A자동차 회사 근로자 B씨가 지금까지 이행 상충 규제로 인해 자신의 IRP 계좌를 통해 A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10%만 편입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편입비중을 30%까지 커진다는 의미다. DC형은 사업자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음을 고려해 20%로 제시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이 제한되어 왔다.

DB형에서는 동일인 발행 특수채와 지방채를 투자할 때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DB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있어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와 퇴직 연금적립금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은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연금 선진국의 DB형 퇴직연금은 채권을 50% 가까이 편입해 ALM에 기반한 운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보험, 파생결합사채(ELB) 상품에만 치중돼있다”며 “이번 조치로 우량한 장기 채권을 편입해 ALM 운용전략이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상 '원리금보장 상품'과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서만 적립금의 100% 투자가 허용된다. 앞으로는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에 ▲국채와 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를 추가하고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도 현행 40%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IRP에서는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도록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도입한다. 다수의 은퇴자가 일시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이 7.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 과장은 “노후엔 꾸준하게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 근로자들이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는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며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되 운용이익이 발생하면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컨셉”이라고 말했다.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저수준을 제시해 일정 금액을 보증한다. 비슷한 형태의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는 수취하지 않으며 변액보험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만 부과된다.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 관행도 혁파한다.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를 비 퇴직연금사업자(상품만 판매하는 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 퇴직연금사업자도 원리금보장상품도 익월 적용할 금리를 늦어도 매월 1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된다. 지금까지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해 고금리 예금 등을 만들어 일부 대기업 DB형 퇴직연금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는 일부 기업에만 상품이 제공되는 점, 수익률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


ELB 관련 규율도 강화된다. 그동안 일부 증권사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피하기 위해 ELB를 편입, 실질은 원리금 보장이지만 감독규정 상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상품을 활용하기도 했다. 현행 감독 규정상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면 공시의무, 수수료 금지, 자사 상품 판매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모 파생결합사채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3분기 중에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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