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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개방…한국인 특성 맞는 연구·서비스 개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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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2년까지 100만명 규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실손보험 간편 청구 조속 도입 추진
의료계·시민사회 "정보 유출" 우려

정부가 1일 내놓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의 또 다른 핵심은 의료데이터 개방이다. 그간 국민건강보험, 우수한 병원 인프라 등을 토대로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확보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보니 공개와 활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의료기관·기업에 대폭 개방하고 한국인 특성에 맞는 연구와 혁신제품·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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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규모 ‘통합 빅데이터’ 구축

정부는 우선 2032년까지 100만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를 담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2만5000여명의 희귀질환, 유전체역학조사 데이터를 상반기 중 공개하고 3년 단위로 구축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임상 및 희귀질환 유전체 데이터 45만여건에 이어 2029년까지 100만여건을 구축하고, 2032년에는 통합 데이터를 전체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가 만든 ‘케이큐어(K-CURE)’ 데이터의 구축 대상 질병 범위도 확대한다. 케이큐어는 임상과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합한 보건의료 데이터 모델로, 현재 10개 암종에 대한 공공 및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2026년 심혈관계·호흡기질환을 추가하고, 향후 한국인 특화 10대 암 임상정보를 표준화해 각 의료기관 클라우드 내에 단계적으로 구축·개방할 방침이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의료기관과 연구시설에서 질환별 정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 등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는 개방과 공유를 올 하반기부터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을 개정해 개방을 확대한다.

민간 자발적 개방 유도 ‘선순환’ 만든다

민간기업이나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도 담겼다. 먼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를 촉진하고자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국책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유전체 정보 검사·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검사업체에 검사를 신청하는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허용 범위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구축은 의료데이터 활용 편의성을 높여 더 많은 활용이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인 보건의료정보원에서 데이터 탐색·매칭·분석을 지원하고 가명 처리 등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41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중심으로 시범도입한 뒤 참여 민간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참여 현황.[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참여 현황.[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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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편청구 등 규제 개선… 의료계·시민사회 반발 관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관련 제도와 인프라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민감성이 낮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제3자 전송요구권’을 올해 우선 도입하고,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전송요구권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급격한 의료데이터 개방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되는 법안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또한 "의료정보는 더 쉽게 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유출됐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민감 정보 중 민감 정보"라며 "민간보험을 위해서 국민의 의료·건강 정보를 넘기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데이터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만큼 유출을 막고 실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의료기록은 민감해서 의료데이터 활용한다는 건 철저하고 안전하게 가명 처리하고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안전하게 활용할 체계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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