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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대형 건축물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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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일부터 도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일부터 도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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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위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8일부터 오는 8월25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 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대형 건축물로 대형물류센터, 복합시설, 공동주택 등 도내 대형 건축물 완공 대상 40곳이다.


제연설비는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면서 이용객의 피난 및 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주로 판매, 운수, 숙박시설, 물류 터미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소방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시공 불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허위 감리 부분을 집중 단속한다.


소방 시설 공사를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거짓 감리 등의 행위를 하면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시설은 특히 중요하다"며 "도내 설치되고 있는 소방 시설은 적정 시공과 함께 24시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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