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 특사경, 농약 유통 불법행위 41곳 '적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가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ㆍ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ㆍ판매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점검해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A 화원은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 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ㆍ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파주시 소재 C 농약 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야외 천막,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소재 D 농약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ㆍ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 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ㆍ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도 농자재 취급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