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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국유지’ 투자 개발 난항에…고민 깊은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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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중인 대규모 국유지 총 18곳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서울대 농대 부지 등
"민간투자시 실익...관련법 논의 지지부진"

대규모 토지 개발을 위해 정부가 점찍어둔 국유지 18곳에 대한 민간의 개발 의지가 높지 않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민간 개발을 추진해 조세 수입을 확보하고 주변 인프라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지만, 민간에서는 조건이 까다로워 적극적 참여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유재산개발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개발에 대한 시각 차이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년 이후 민간투자활성화 후보지로 관리 중인 대규모 국유지는 총 18곳이다.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서울대농대 부지, 의정부/대구/광주 교도소 부지,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국유지들의 개발 방식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기재부는 해당 부지 가운데 상당수를 민간참여개발에 맡길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조세 수입 증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해당 지역들의 민간 경제 활성화 효과와 더불어 정부 조세 수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작 민간에서는 투자 의사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고민이 깊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개발 방향성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관련 업계와 지자체 등 의견을 들어왔다”며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민간에서 이익을 낼만한 조건이 까다로워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현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PFV(대형 부동산 개발을 위해 출자금으로 설립된 명목회사, 프로젝트금융회사)의 형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초기 10년이 개발을 위한 투자에 방점이 찍혀 이익을 내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20년이란 기간이 투자 이익을 회수하기에 부족하다. 또 대부 주체가 프로젝트 금융회사로 임시적인 형태의 조직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때문에 기재부는 이같은 조건을 완화해야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민간참여개발이 가능한 국유재산와 개발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기간 또한 50년으로 확대해 민간 투자의 참여 유인을 높였다. PFV외에도 법인설립형태를 REITS(부동산 투자전문 상호펀드), SPC(특수목적법인)으로 다양화했다. 민간참여추진을 위해 공공부문의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으로는 정부의 출자한도가 30%까지만 허용됐는데, 50%까지 상향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며 답보 상태다. 지난 4월과 5월에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유재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 개정이 토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투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국유재산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매각 활성화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개정안은 매각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공유지 비율은 줄어들고 투기에 영향받는 토지 비중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토지 개발 방식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며 "여야 간 의견 차이라기보다는 같은 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종 =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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