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양 위원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월 경찰이 광주 서구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지 약 두 달 만이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쯤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게서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총 2억8000만원의 수임료 가운데 양 위원장에게 건네진 9900만원이 정상 수임료가 아닌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저는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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