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 전면 적용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대상
글로벌 혁신 특구 2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 지원·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등이 도입된 ‘글로벌 혁신 특구’(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9월 13일(수)까지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숨어있는 현장규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유전자가위 바이오벤처 A사는 임상이 제한되어 해외 연구용역으로 기업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면 이런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과 임상이 허용된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창의적인 도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중기부는 지난 8일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미래 신기술,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국내 최고 각계의 전문가로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정하겠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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