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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비대면진료 받으려면 의료기관 요청해야…약 수령 방문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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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재진 중심' 원칙에 따라 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달라지는 비대면진료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비대면진료 자료사진.[사진=아시아경제DB]

비대면진료 자료사진.[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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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는?

▲시범사업 대상 환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된다. 만성질환자는 같은 질환으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대면진료를 받았어야 가능하다.

-제한적 초진 허용 대상은?

▲초진은 섬·벽지 환자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소아 환자 비대면진료는 어떻게?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마찬가지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 공휴일과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9시)에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방은 불가하다.


-약 수령 방법은?

▲환자는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 가능성, 수령 편의 등을 감안해 처방전이 전송될 약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수령해야 한다. 다만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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