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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저지에 집중…'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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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헌재 찾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필리버스터'까지 고려하는 상황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장동혁·전주혜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방문 노란봉투법 직회부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의 근거로 삼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야당은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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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던 사안인 만큼 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부분은 법사위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3월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논의를 진행했고, 이후 지난달 26일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외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며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난 16일에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는데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과 민주당 주장대로 단순히 60일 경과했다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한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자체가 위법하다는 내용을 주장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안건 심사를 하다가 60일이 넘은 건데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이유로 본회의 직회부를 했으니 그거 자체가 요건 미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고려하고 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 가처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는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산업현장 1년 내내 정치파업과 불법행위가 가득한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 모든 수단을 통해 불법파업조장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 일명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5일을 첫 공개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등 이미 절차를 시작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와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을 축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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