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비급여는 제외
만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 본인 부담이 급여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전액 면제된다. 등재시기가 오래되거나 임상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7개 약제 성분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앞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의 후속 조치로 건강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 부담을 제로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다만 급여 범위(5%) 내 기준으로 선별급여, 비급여 등은 본인 부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의결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산아 등 생애 초기 집중 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이뤄졌다. 실제 1인당 진료비가 2세 미만의 경우 연간 117만원으로, 2~8세(62만원)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본인 부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도 선정됐다. 재평가 대상은 등재시기가 오래된(1998~2001년)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으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7개 성분이다.
구체적으로 ▲티옥트산(신경염완화) ▲프란루카스트수화물(알레르기용약) ▲이토프리드염산염(소화기관용약)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허혈성 증상개선) ▲레보드로프로피진(진해거담제) ▲모사프리드(소화기관용약)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진해거담제) 등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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