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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낀 주먹으로…교통사고 피해자 폭행한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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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치인 보행자 항의하자 눈 부위 때려
흉기로 "죽이겠다" 협박도…징역 1년8개월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 낀 주먹으로 때려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2시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그는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한 후 차에서 내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어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는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수원지법 전경[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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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A씨가 몰던 흰색 차량이 후진하다가 길을 지나던 B씨 부부와 부딪친 뒤 멈춘다. B씨가 차량 쪽을 쳐다보다 돌아서자 A씨는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왼쪽 눈 부위를 가격당한 B씨는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군다나 사고를 당한 날은 B씨 부부의 결혼 2주년 기념일이었다.


B씨의 아내는 MBC에 "남편이 '잠깐만 이 차가 나 쳤어'라고 해서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며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자'(고) 운전석을 쳐다봤다. 그런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A씨가) 차에서 내려 순식간에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B씨의) 시력은 거의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실명이라고 보면 된다"며 "안와골절이 왔는데 뼈랑 안구 수술은 동시에 못 한다고 한다. 안구 수술이 먼저고, 지금은 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중상을 입고도 A씨의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A씨는 속도를 내며 달아났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추격으로 도주 1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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