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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급식소 360곳 '원산지표시'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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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급식소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가 도내 급식소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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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6월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 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ㆍ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 보존 기준ㆍ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ㆍ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ㆍ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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