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연인을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3)가 28일 구속됐다.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이었던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 37분께 A씨 신고로 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6시 11분께 귀가한 뒤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씨는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구속기간이 일요일인 다음 달 4일 만료되기 때문에 2일에는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오는 30일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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