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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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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전세대출 관련 연체 정보는 등록이 유예된다.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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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대출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린다.


DSR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대출까지 받을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어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으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도 등록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5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


생계가 곤란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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