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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승차 거부 해?" 택시 난동 개그맨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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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 기사에 행패, 직원 폭행도…징역 4개월

자신의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과 함께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택시에 타려고 하던 중 B씨가 자신 앞에 차를 세우지 않고 지나쳐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택시가 멈춘 곳으로 걸어가 택시에 승차한 다음 이 같은 행패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전경[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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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소속 50대 직원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3월1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서 50대 직원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는가 하면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지기까지 했다. 같은 날 A씨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C씨에게 "신고하려면 해라 XX"라며 모욕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으며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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