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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e커머스, 남녀고용평등 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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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롯데e커머스는 '제23회 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인호 롯데e커머스 피플실장(왼쪽)과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온]

김인호 롯데e커머스 피플실장(왼쪽)과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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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e커머스는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근무 및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혼합근무를 상시 시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간의 휴직을 허용하고 필요시 전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출산 및 육아 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휴가 제도 및 남성직원 휴직권도 확대하고 있다. 출산 시 제공하는 법정육아휴직 외에도 추가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 휴직을 1년씩 추가 제공하며, 한 자녀당 휴직을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엄마를 위한 추가 유급휴가도 2일 제공한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운영해 2022년 남성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90%를 넘어섰으며, 육아휴직 시 첫 달 통상임금을 전액 지원한다.


롯데e커머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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