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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투자 문턱 '확' 높아진다…"대면 확인·고위험 상품 투자 경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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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FD 규제 보완 방안 최종 확정
CFD 정보 투명성 높이고 규제 차익 해소
3개월간 개인투자자 신규 CFD 거래 제한 및 규제 정비

앞으로 주식,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으면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 CFD 투자 자격 요건이 낮아 개인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투자 자격 요건 더 강화한 것이다. 또 CFD 잔고 정보와 실제 투자자 정보도 제공되어 개인들이 CFD를 통해 어느 정도로 레버리지 투자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CFD 투자 문턱 '확' 높아진다…"대면 확인·고위험 상품 투자 경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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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차액결제거래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확정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다. CFD가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자 규제 빈틈을 메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에서다.

우선 CFD 규제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들의 신규 CFD 거래는 제한된다. 이미 키움, 교보, 삼성, 한국투자, 신한투자증권 등은 개별 회사 차원에서 CFD거래를 막아놓은 상태다. 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CFD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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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완방안은 ▲CFD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신용융자 등 제도 간 규제 차익 해소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CFD 정보 공시를 강화해 실제 투자자가 개인임에도 형식상 외국계 혹은 국내 증권사로 표기되는 것을 바로잡아 투자자 오인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신용융자잔고와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별, CFD 전체 잔고 등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거래소 TR 보고항목에 투자자의 실제 정보를 추가해 시장 감시 용도로 활용한다.


제도 간 규제 차익을 위해서는 먼저 40% 수준의(최대 레버리지 2.5배)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할 예정이다. 증권사별 신용 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되는데 이 안에 CFD한도를 포함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업계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사항에 CFD를 포함해 종목별 한도 설정, 반대매매 기준, 투자자별 증거금률과 거래 한도 차등 등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도 CFD 투자에 있어 종목별 한도를 정하도록 권고 조치가 있었지만, 제재 수단의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며 “해당 사항들이 모범규준으로 마련되는 만큼 증권사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CFD 매도 시에도 실제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 보고와 유상증자 참여 제한 규제를 받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CFD를 통해 간접적으로 매도할 때 공매도 잔고 보고와 유상증자 참여 제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기 위해선 대면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지정 단계에서 투자자 의사 확인과 검증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증권사도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지 않을 경우 금투업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개인전 문투나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권유 행위도 금지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요건은 별도로 신설되어 더 까다롭게 됐다.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은 사람 중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금융상품투자의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인 이상일 경우에만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ELS와 채권, 펀드 등 위험성이 낮은 상품에만 투자해 월평균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면 CFD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본 이상의 손실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했던 경험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요건은 현재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적용하면 22%만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CFD 투자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상실될 경우 기존 잔고 외에 신규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 보호가 강해지는 만큼 개인들도 전문투자자 지정이 제도권 보호장치가 안 되는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3분기 내(8월)까지 거래소와 증권사 전산 시스템을 변경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과 금투업규정 개정을 끝마칠 예정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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