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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 기사에게 기름값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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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소속 기사들로 하여금 기름값(유류비)을 부담토록 한 택시 회사의 약정에 대해 서로 합의했더라도 현행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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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은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했다.


A씨가 다닌 회사의 택시 기사들은 회사와 맺은 임금 협정 등에 따라 운송 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각자 부담해왔다.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2017년 10월 이후로도 회사가 기사들과 맺은 약정을 통해 계속됐다.

A씨는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한 유류비 상당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1·2심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약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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