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 만에 국민 164만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18년 연명의료걸정법 제정으로 실시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164만445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실시된 2018년 10만529명에서 5년 사이 약 16배 뛴 것이다. 지금까지 26만8223명이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이 이뤄졌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375곳)과 등록기관(626곳)은 총 1000곳을 넘어선 상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정규수가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가 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지원해온 바 있다.
복지부는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 내년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4∼28)을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생애말기 돌봄체계 확충 등의 국가적 노력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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