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70만원으로 규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임금근로자월평균소득은 320만원인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은 150만이어서 육아휴직 급여로 소득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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