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내달 3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1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서나 군부대에서 무허가 총포 및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는다.
스스로 신고할 경우 형사 및 행정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해 줄 방침이다.
무기 소지를 희망한다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5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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