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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태광산업 '주주제안 불발'에 "편법으로 소수주주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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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주주총회에서 2대 주주(5.9%)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주주제안한 액면분할, 주당 1만원의현금배당, 자사주 매입 등 3개 주총안건 통과가 모두 불발됐다.


31일 트러스톤은 입장문을 통해 "태광산업 주주가치제고와 소수주주의 권리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경영진에 대한 견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열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주총에서 금융시장 최고전문가인 조인식전 국민연금 CIO직무대행을 감사위원으로 주주제안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은 기상천외한 꼼수로 트러스톤의 주주제안을 무력화시켰다"며 "지난해 상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분리선출로 1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해 2명의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선임했고, 이를 방패막이 삼아 이번 주총에서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이 필요없다며 주주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트러스톤측은 "회사가 원할 때는 2명의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선임했다가 소수주주가 원할 때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은 1명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며 "결국 소수주주 권익을 위해 도입된 분리선출제도를 소수주주 권리를 침해하는데 사용하는 기상천외한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정관변경없이 2명의감사위원을 분리선출로 선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그 위법성을 인정했고 현재 국회에서도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정도"라며 "트러스톤은 이번 주총에서 내부감시자 선임에는 실패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위해 회사 외부에서 정당한 주주권인 회계장부열람등사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회사내부에서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독주를 막아줄 감사위원의 선임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액면분할, 배당성향 상향,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시장과의 소통강화 등 회사측에 요구한 내용도 반드시 관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당 1만원의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주주제안한 배경에 대해선 "태광산업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주주환원이 낮은 회사 가운데 하나"라며 "최근 2년간 평균 배당률은 0.3%에불과하다. 지난 10년을 따져봐도 이 같은 사실은 명확하게드러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2300억원임에도 같은 기간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한 돈은151억원에 불과합니다.. 10년간 누적 배당성향은 1.23%다. 국내 코스피상장기업 평균 배당성향이 20%대라는 것을 고려할 때 태광산업이 얼마나 배당에 인색한 지를 알 수 있다고 트러스톤측은 설명했다.


액면분할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선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주식의 낮은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1 대 10 액면분할을 제안했다"며 "태광산업 주식의 경우 70만원대로 전체 코스피 상장 주식 중 두번째로 높고 거래회전율은 시가총액 1조원이상 기업 269개 중 268위"라고 설명했다.


트러스톤은 "회사는 소수점 거래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액면분할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면분할요구를 거절해왔지만 소수점거래가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은 주식투자를 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트러스톤측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액면분할을 진행한 기업들 중 월평균 회전율이 10이이하인 저유동성 기업들의 경우 액면분할 이후 거래회전율이 평균 300% 이상씩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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