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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페이 수수료는 카드의 3배'…페이결제 달갑잖은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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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기준 3배 비싸기도
당국 "투명하게 공시하면 경쟁효과 발생할 것"

'배민페이 수수료는 카드의 3배'…페이결제 달갑잖은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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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지침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처음으로 공시됐다. 일부 간편결제 업체의 수수료는 기존 카드 대비 수수료가 3배 넘게 비싼 경우도 있었다.


공시제도 첫 시행…반기마다 공개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간편결제 사업자 9곳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1.09%(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기준)~ 2.39%(연 매출 30억원 이상 일반 기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2.3%로 분포돼 있다.

금감원은 반기별 수수료 공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3'의 수수료율은 2021년 대비 낮아졌다고 밝혔다. 실제 '빅3' 기업의 간편결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2021년 1.95%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1.46%까지 0.49%포인트 내려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그간 업계에서 추진해 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율 인하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다소 다르다. 영세업체의 경우 기존 카드 수수료 대비 3배 넘게 비싼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조정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0.5%(온라인 기준)가 적용된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내놓은 '배민페이'의 경우 영세 가맹점도 결제수수료율(온라인 카드 결제 기준)이 1.52%다. 기존 수수료 대비 3배 이상 큰 규모다. 쿠팡페이(1.03%)와 지마켓(1.08%) 등도 2배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통상 간편결제업체들은 결제대행(PG)영역까지 다루는 만큼 기존 카드 수수료 0.5%(영세 기준)도 포함돼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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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중심 높은 수수료 여전

또한 간편결제 전문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의 수수료율이 높았다. 미리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연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3.00%의 수수료를 일괄 적용했다. 쿠팡페이(2.50%), SSG닷컴(2.50%), 지마켓(2.49%), 11번가(2.00%) 등도 마찬가지였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은 충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기존 카드수수료처럼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의민족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외식업주를 위해 음식점 운영 및 경영 환경 개선에 필요한 하루 단위 정산 시스템, 포장중개이용료 면제,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급하고 있다"고 당국에 해명했다. 하지만 역시 가맹점들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전문 서비스들은 공시제도 본격 도입 이전에 홈페이지에 평균 수수료율을 공시해왔던 것과 달리 쿠팡, 쓱닷컴, 지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들의 수수료가 공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결제와 기타로 구분해 결제 부분만 공시하게 됐지만 실제 가맹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기타 수수료 부분 때문인 경우가 많다"라며 "단순 결제 외에 각종 입점 관련 수수료를 더한다면 이커머스 기반 플랫폼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공시된 내용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그간 업계에서 추진해 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율 인하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라며 "공시 제도 도입으로 수수료율 구분·관리체계가 확립되면서 업체 간 자율 경쟁이 촉진되고 가맹점들은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돼 수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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