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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기후위기 대처않는 국가에 법적책임 부과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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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ICJ에 '권고적 의견' 요청하는 결의안 채택
구속력은 없지만 의무 부여 가능…국제 기후 협상·소송에 영향

29일(현지시간) 이스마엘 칼사카우 바누아투 총리가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이스마엘 칼사카우 바누아투 총리가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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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거나 대응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유엔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답을 구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29일(현지시간) ICJ에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이번 결의를 통해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처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지, 또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1945년 유엔이 창설한 사법기관이다. 통상 국가 간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만 유엔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요청을 받아 특정 이슈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ICJ가 제시하는 권고적 의견에 따라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법상의 의무로 바뀔 수는 있다.

또 향후 기후 관련 소송에서 각국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기후 관련 국제협상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소국의 입지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ICJ의 권고적 의견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더욱 대담하고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취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ICJ가 권고적 의견을 제출하기까지는 1년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결의안 채택은 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가 주도했다. 인구 30만명의 소국인 바누아투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약 13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서명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 미국과 중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표는 총회에서 이 결의안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절차보다 외교적 노력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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