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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만우절 112 장난전화? 한 번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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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 허위신고·장난 전화 등에 엄정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허위·장난 신고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도 경찰청은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신고나 가벼운 내용이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1회라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신고를 빙자해 112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을 성희롱해도 성폭력(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으로 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범죄와 무관한 반복 신고와 폭언은 경고하거나 계도를 우선하고, 경찰 업무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는 담당 부서와 연계해 해결책을 찾는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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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장난신고는 2020년 287건, 2021년 249건, 2022년 229건에 이른다.


경찰이 2020년 233명, 2021년 249명, 2022년 222명을 형사입건하거나 즉심 청구하자 허위·장난신고는 매년 줄어들었고 2020년 만우절 당시 1건 외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는 허위·장난 신고한 3명을 형사입건, 그중 1명을 구속했으며 8명은 즉심 청구 처분됐다.


그중 최근 창원지역에서 “모텔에 불을 지르겠다”, “칼 들고 자살하겠다” 등의 허위, 폭언, 욕설을 하며 23회에 걸쳐 112로 신고한 50대 남성은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월에는 창원, 밀양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8회에 걸쳐 특정차량을 음주운전 한다고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작년 5월 김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알겠어요”, “알았어요?” 등 장난 전화를 반복한 40대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술에 취해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다며 경찰차 5대, 구급차 1대, 인력 15명이 출동하게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에게는 벌금 1만원의 즉결심판이 내려졌다.


도 경찰청은 허위·장난 전화는 공권력을 낭비하고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려고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면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며 “위기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과 통화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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