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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에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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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응하겠다.”


경남 창원특례시가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부당하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5 제1항에 명시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경자청,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정상화를 위해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남도는 사업 시행 관리·감독기관인 경자청에 사업 방향 결정을 맡긴다고 밝혔고 경자청에서 지난 2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시작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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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문 시작 전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의 갈등 해소와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 경남도의 글로벌테마파크 추진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 애로 등을 포함한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청문 과정에서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잔여 사업 완료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경자청에서는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 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해야 하므로 그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간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사업의 중대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형로펌을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독사업시행 체제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동시에 민간사업자와 잔여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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