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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펫케어 시장… "사람 약 제조시설에서 동물 약도 제조 가능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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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규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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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는 30일 회의를 열고 인체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같은 규제 개선은 최근 제약·바이오기업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체 의약품 제약사가 동물의약품 생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규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수십억~수백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중복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규제심판부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도 인체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며 "엄격한 제조품질 관리기준(GMP)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 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인체 의약품 제조시설을 활용한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생산 가능한 의약품은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서 아직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기존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의 의약품으로 한정했다.


이는 국내 산업의 상황을 반영한 상생을 위한 조치다.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은 축산용 의약품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면서 이들이 국내 생산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반려동물은 73.9%에 달하는 약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기존의 축산용 중심 동물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한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제약회사가 고품질의 의약품 개발에 집중토록 하고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을 질적·양적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근 동물의약품 시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대 ▲코로나19 등 인수공통 감염병 증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 리서치는 세계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가 올해 62조원 수준에서 2030년 10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동물용 의약품 내수 시장도 2017년 7351억원에서 2021년 9229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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