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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상의협의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통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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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차등적용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필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3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법인세 차등 적용을 골자로 발의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각 정당 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경남지역 국회의원 등에 발송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수도권 과밀성장과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우리나라 지속가능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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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 차등 적용으로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7607호)을 지난 2021년 윤영석, 강기윤, 최형두 등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동 법률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에 따라 시행할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헌법 제120조 제2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이스라엘 등 해외국가에서 지역별 차등법인세율을 적용해 낙후지역의 산업고용 증대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점 등 긍정적인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는 법률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5년간(2022년∼2026년) 연평균 5.3조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추산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연평균 5.3조 원 수준의 세수감소는 비수도권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옮겨가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재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 공동화의 진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매년 투입되는 국가균형발전 예산(2020년 기준 16.6조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조속히 실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상의협의회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범국가적 공동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과 고용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유도하거나, 기존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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