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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국민들은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 본뜻 공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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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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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위헌성을 인정하고도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국민들은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 된 다는 본뜻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30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3월 월례회의에서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 동안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극심해지고 소모적 논쟁과 함께 불필요한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 또한 막심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체적 취지는 '입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했으나, 그렇더라도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국민들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는 본뜻 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연과학은 실험실에서 수만 번 거듭 반복해 실험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인용)대 4(기각)의 의견으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에 보임되기 위해 '위장 탈당'한 사실을 묵인하고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의 행위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해 유 의원 등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4명의 헌법재판관은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의 권한이 침해됐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라는 의견을 냈지만 의결정족수인 5명에 1명이 부족해 헌재 법정의견이 되지 못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기영 재판관, 민변 출신의 이석태 재판관 등 3명과 문형배 재판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4명이 모든 쟁점에서 같은 의견을 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최근 한국타이어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티몬 등 주요 기업인의 경제범죄,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부패범죄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했다"라며 "성폭력,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등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이지만,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피해자와 피해가 그대로 눈에 드러나는 범죄에는 누구나 공분하지만, 은밀하게 숨겨져 직접적인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패·경제·공안·선거범죄 등은 결국 그 폐해로 인해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기민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구절을 다시 언급하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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