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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되풀이 없도록..방지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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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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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하여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이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된다.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이용자 수 1000만명 또는 트래픽양 비중이 2% 이상)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며 바닥면적 22,500㎡ 이상 또는 수전용량 40MW 이상)까지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간통신 사업자만 관리 대상이었다. 여기에 카카오·네이버도 추가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부가통신사업자나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카카오가 8만7195건의 이용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또 이용자들의 민원 36건이 카카오로 이관됐지만, 민원 처리 결과를 방통위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런 피해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가 바로 이번 과기부의 방안이다.

과기부는 여러 법에 흩어져있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제도들을 통합,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위기 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국민께 끊임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상시적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여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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