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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치과기공소 불법 폐수배출 30곳 적발…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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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치과기공소 불법 폐수배출 30곳 적발…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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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료기기 제조과정에서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치과기공소 30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 치과기공소는 제품의 특성상(인공치아)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없다고 판단해 석고만 제거한 뒤 전량 공공수역(하수관)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중 대형사업장 및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224곳 치과기공소의 폐수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치과기공소 30곳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됐다.


도 특사경은 앞서 주조체 산세척 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치과기공소의 2018년 학술자료에 근거해 2022년부터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수사에서 치과기공소 2곳의 폐수에서 납과 안티몬 등 특정 수질수해 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도 전체 치과기공소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는지 추가 수사해 공정 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폐수배출량을 산정해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위법행위를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사각지대인 치과기공소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 최초 기획 수사를 통해 치과기공소 업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설개선 등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이끌어냈다"면서 "이번 수사와 같은 수십 년간 방치된 환경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사로 경기도 치과기공소회는 대학교수 등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치과기공소 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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