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법인 신흥에 과징금 2억739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흥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8190만원이 부과됐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312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신흥은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 대표이사 등 2명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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