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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대차, 파견근로자들에 임금 차액·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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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다.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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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현대자동차 파견 근로자와 유가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며 "피고는 선행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공장에서 도장·물류 등 생산직으로 근무한 A씨 등 135명은 2015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들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씨 측은 선행 판결에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2018년 1월∼2020년 12월 발생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반면 현대차 측은 "선행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선행판결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서 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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