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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오피스텔 주거침입' 방송사 기자·PD 1심 무죄…"취재활동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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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간 방송사 기자와 PD에게 법원이 취재 활동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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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방송사 기자 A씨와 PD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가 거주하는 경남 양산시 오피스텔에 찾아가 취재에 응해달라고 요청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와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언론 자유에 대해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들의 방문을 취재 또는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행위로 봤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부친 조국씨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과 당일이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취재를 위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

또, 이들이 조씨의 집 앞에서 머무른 시간이 1차 방문 당시 30분, 2차 방문 당시 50분 정도로인 것과 방문 시각도 낮 시간대였다는 것도 고려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이는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취재를 요청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이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권리침해 발생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공용부분인 공동현관에 들어선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긴 하지만 점유공간 침입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며 "공용부분인 복도까지만 들어간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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