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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집주인 동의없이도 미납세금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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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다음 달 3일부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이같이 확대·개선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은 임대인 동의를 받은 뒤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납국세열람 제도 개선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은 현행처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미납국세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사와 촬영 등은 불가하고 현장 열람만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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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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