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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에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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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종합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종합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관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법률 서식 작성, 분쟁조정·소송을 위한 전문가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상담센터는 대전시청 2층 민원인 접견실 및 회의실 공간에서 사전 신청 후 상담 일자를 배정받아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담은 주 2회(월·수) 오후 1시~3시에 소상공인의 여건에 따라 대면상담 또는 전화상담으로 진행한다.


시는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일반 법률, 상가 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등 각 분야 상담을 지원한다.

또 상담 이후 내용증명 등 법률 서식 작성 또는 분쟁조정·소송 진행 전문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공고일로부터 상시 접수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소상공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은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와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법률분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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