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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하청직원 사망…유족 vs 업체 엇갈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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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일하던 하청 직원이 사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재해(산재)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근절'을 내세운 현대중공업에 비상이 걸렸다.


유족들은 '정확한 사인 규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울산 본사 정문 맞은편에 빈소를 차리고 1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측은 사망 원인을 두고 유족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2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1부 2베이 소조립장에서 작업 중 쓰러진 신모씨(58)가 뇌 지주막하 출혈(뇌출혈의 일종)로 지난 9일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 신씨는 20년 넘게 현대중공업에서 사상작업을 했다.


사상이란 용접한 철판의 면을 연삭기로 매끄럽게 가는 작업이다.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지난해 7월 근무시간표를 보면 신씨의 근무시간은 월 362시간 주당 62.5시간이다.


부서진 고인 영정을 들고 있는 유족. 지난 23일 신씨 유족이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경비대가 막아서며 충돌을 빚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부서진 고인 영정을 들고 있는 유족. 지난 23일 신씨 유족이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경비대가 막아서며 충돌을 빚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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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과로사라고 주장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서'에서 과로사로 이어지는 뇌·심혈관계 질환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유족들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근무시간표,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근로계약서 등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조사 진정을 넣어 노동부가 하청업체에 연락한 뒤 근무시간표만 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원청과 면담을 요청하며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비대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쓰러진 신씨 유족 대표 [사진제공=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 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쓰러진 신씨 유족 대표 [사진제공=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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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표는 억울하다며 지난 27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호소문을 돌렸다. 사망 직전 3개월간 근무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미치지 못해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족이 요구하는 자료는 노동부 울산지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대표 A씨는 호소문을 통해 "하청지회가 주장하는 과로사라면 산재 신청을 하면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작업지시서, 임금 대장 등 회사 내부자료를 정당한 절차 없이 제공할 수 없어 관계기관에 정당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작업장은 직영 사상직종 자체가 없어 전체 사상작업을 도급받아 수년째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은 터무니 없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뇌출혈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는 빈번한 사례는 아니다"라며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위반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여부 조사 착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영 노무법인 중앙 노무사는 "산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근로시간 미달이라도 정신적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등 가중요인이 있고 최근 이러한 요인을 산재 원인으로 반영해주는 추세"라며 "다만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따져 산재임을 입증하는 책임이 일차적으로 유족에게 있는데 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입증할 자료들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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