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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친모, 1년여간 2400회 성매매 강요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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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B씨 강요로 하루 4~5회 성매매

4살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동거인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1년 동안 2400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7) 씨와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B(28·여)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4일 A 씨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A 씨가 B 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2400회가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선고를 미루고 이날 속행재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B 씨 부부와 동거를 시작했다. B 씨는 처음에는 A 씨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이후 집안일을 떠넘기거나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4살 딸 학대 친모, 1년여간 2400회 성매매 강요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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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강요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에 걸쳐 총 2400여회(일평균 4∼5회)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로 받은 돈 1억2450만원은 B 씨 부부가 챙겼다.

검찰은 B 씨는 A 씨의 생활 전반을 감시했고, 이로 인해 A 씨는 점점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폭행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A 씨의 딸은 지속적인 학대로 영양결핍, 시력 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4살이던 A 씨 딸 체중은 또래보다 훨씬 적은 7㎏에 불과했다.


B 씨는 A 씨가 딸에게 6개월간 분유를 탄 물을 하루 한 끼 정도만 주는 등 딸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의 딸이 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A 씨에게 치료비를 주는 등 적절한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 남편인 C(29) 씨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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