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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별 거리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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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둔 전기 요금제를 도입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충남의 숙원 중 하나로 도는 2014년부터 이 요금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전기료 혜택을 기본으로 기업 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충남은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집적지(전국 58기 중 29기 입지)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선 그간 화력발전소 소재지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송전선로, 생활권 내 대형 송전탑 등으로 수십 년간 신체·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충남이 특별법 도입과 시행을 숙원으로 꼽아온 이유도 다름 아니다. 장기간 누적된 피해 상황과 달리 지역에 돌아온 혜택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도는 그간 주장해 온 화력발전소 집적에 따른 사회적비용 충당과 송전거리에 따른 ‘지역 거리 차등제’ 세부방안을 마련해 산자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 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공정한 전기 요금제는 과거 화력발전·원자력발전 중심의 집중형 발전 정책이 지역 간 전력생산과 소비 양극화(충남 생산 전력의 53%는 타 지역으로 송전)를 초래한 점,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연간 7.5조원 추정)만이 강요돼 온 점 등을 반영한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지역별 전력 자급률에 따라 서로 다른 전기 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할 때 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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