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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노소영, 사실왜곡·인격침해… 가사사건은 법정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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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63) 측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지속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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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노 관장 측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은 인터뷰를 통해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란 취지로 비판했다"며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품도록 유도했고, 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 관장은 전날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작성해,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여론을 왜곡해 (이혼소송)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고려해, 이 같은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노 관장 소송대리인단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며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다"고 지적했다.


30억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해도,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하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이혼 절차에 들어갔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2월부터 정식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혼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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