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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손해배상청구 매우 악의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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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상대 소송 청구에 이례적 입장문 밝혀
"과도한 위법행위·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적 주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측이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자료를 배포하면서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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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측은 "이 자료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관장이 제기한)손해배상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으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하였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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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측은 또 "노 관장은 1심 판결 선고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뤄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제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면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고 이에 더해 제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측은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여 왔다"며 "하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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