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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최고등급' 제주공항에 드론 추락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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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전검사 중 여객터미널 옥상서 발견
공항 반경 최대 9.3㎞에서는 드론 비행 금지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추락했는데도 공항 당국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이하 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공항시설 안전 검사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추락한 드론 1기를 발견했다. 공항공사는 즉시 이 사실을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주항공청)에 통보했다.

제주항공청 측은 이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 측이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드론 비행이나 추락 사실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국제공항. 아시아경제 DB.

제주국제공항.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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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론이 발견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 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 상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비행 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항 반경 3㎞ 이내 비행은 항공청과 사전 협의를 한 다음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한데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관제 협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공항에 드론이 무단으로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청은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제주공항에 드론이 언제 들어와 얼마간 비행했는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드론에는 항공기처럼 조명이 없어 만약 야간에 들어왔다면 눈으로 식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곧 문제의 드론을 공항에서 가져 와 비행 기록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드론 종류와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추후 드론을 가져와 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 인근 3㎞ 주변에서 드론이 감지돼 1시간여 동안 항공기의 활주로 이착륙이 멈춰선 적이 있었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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