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백현동 사업에 대한 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27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로비' 김인섭 측근 영장실질심사(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했다.
김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 등을 취재했는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이자 '검사 사칭'의 피해자인 김씨는 재판에 나와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준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해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하고, 그중 35억원을 실제로 수수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일 뿐,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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