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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선거법 개정 국회 전원위, 단일안 안 나오면 계속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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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지지의사 드러내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최종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 활동 기한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미 전원위에서 토론할 수 있는 3개의 예시적 토론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회부를 했다"면서 "그렇게(하나의 단수안이 도출) 만들어야 전원위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를 계속하든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30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길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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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의 언급은 2주간 전원위를 열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전원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서 결의안으로 채택한 3가지 선거구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정개특위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안도 결의안에 담은 바 있다.


3개 안의 취지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회자가 언급에, 김 의장은 "가능하면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이라며 "그렇게(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채택) 됐으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이른바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며 "헌재 판결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일리 있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내용 면에서도 그렇지만 절차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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