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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당부터" vs "사과부터"…민형배 복당에 갈린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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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형배, 탈당으로 '안건위 무력화'"
복당 방식 관심…"탈당 시 공천 10% 감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을 계기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복당 방식에 따라 공천 심사 시 감산 받을 여지가 있어 이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을 보는 시각은 둘로 나뉜다. 이른바 '꼼수 탈당'과 '희생 탈당'이다.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어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위원으로 참석해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는 데 결정적 1표를 행사했다.


지난 23일 헌재는 검수완박 법의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민 의원이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으로 보임된 것에 대해선 국회법상 여야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해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실상의 '위장 탈당'이었음을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 내에선 법안 처리를 위해 희생한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긴 했으나, 최종적으로 입법 효력이 인정된 만큼 민 의원이 복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태호 의원은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고 봤다. 정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열심(히 임했)고 열정을 가지고 했던 분이 민 의원"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본인의 결단으로 탈당하게 된 걸로 저는 이해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헌재에서 절차적 유연성의 여지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국민 정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국민과 잘 소통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박주민 의원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 의원이) 탈당이라는 수단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진지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꼼수라는 식으로 평가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복당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형배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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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민 의원의 복당 논의보단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고 맞선다.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이 위법했다고 인정한 헌재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설명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선 실패를 복기해 본다. 우리는 민주당이 '강한 의지'에만 몰두하느라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심판할 준비가 돼 있던 민심'에는 철저히 무지했음을 알아야 한다"며 "그 앎은 단순한 앎이 아니라 참된 앎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뼈아픈 자성만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민 의원의 복당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탈당 경력자에 대해 선거 공천심사 시 10% 감산하는 규정이 있어서다. 하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할 때는 감산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6일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민 의원 복당의 건에 대해 아직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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